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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석면농도측정란 ?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실내작업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석면 공기중농도측정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주변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측정방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공기중 농도측정 절차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1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공기중 시료 분석의뢰서

공기중 시료 분석의뢰서

농도측정지도

농도측정지도

석면농도 측정사진

석면농도 측정사진

석면농도측정 CHECK LIST

석면농도측정 CHECK LIST

2. 석면 비산농도측정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
배출허용기준 : 공기 CC당/0.01개 이하 - 시행령 제38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 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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