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 이라는 뜻을 가진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류 입니다.
석면은 단열성,내열성,절연성이 좋고,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자동차 부분품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 이라는 뜻을 가진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류 입니다.
석면은 단열성,내열성,절연성이 좋고,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자동차 부분품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하여 악성 중피종, 페암, 석면폐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각섬석계의 실석면과 정석면은 사분석계의 백석면에 비하여 인체에 더욱 유해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 멸실, 유지 · 보수, 리모 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규모에 따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 와 의무 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 로 구분됩니다.
구분 | 기관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
---|---|---|
방법 | -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 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실시 |
대상 규모 (시행령 제30조의3) |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Z이상이면서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mz 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O0m2 이상이면서, 철거 ,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z 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 Gasket), 패킹( Packing )재, 실링( Sealing )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 또는 부피의 합이 1m2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이면서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 mZ 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 500m2 이고,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m2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mz이고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 cn2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
서류 보존기간 |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
- 소유주 등이 해체 · 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
위반시 |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