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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석면조사

석면감리

석면감리란 ?

개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비산 방지 및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인 기준

2020년 4월 17일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배치하면 되었는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대상에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설비(배관 포함)가 추가되어 사업장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rcle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circle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감리인 배치 기준

구분 계정전 개정후
일반감리 건축물 해체 면적 800m2 이상 2000m2 이하인 사업장 건축물 및 설비 해체 면적 800m2 이상 2000m2 이하인 사업장
고급감리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초과인 사업장 건축물 및 설비 해체 면적 2000m2 초과인 사업

감리인의 역할

설계 및 계획

1

석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설계 및 계획의 적절성 검토

안전성 평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 및 작업관련 위해요소 및 안전성 평가

석면노출 방지

3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방지

관련규정 평가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평가

건강영향 역할

5

석면해체·제거작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건강영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circle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벌칙)

위반행위 벌칙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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