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비산 방지 및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