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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석면조사

위해성평가

개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① 물리적 평가
②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③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 평가 점수는 총 1∼27점 범위이며
물리적 평가가 1∼9점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가 0∼6점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가 0∼6점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가 0∼6점으로 구성된다.

위해성평가항목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세부항목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빈도 사용인원수 구역의 사용빈도 평균 사용시간
점수범위 0/2/3 0/2/3 1/2/3 0/1/2 0/1/2 0/2 0/1/2/3 0/1/2/3 0/1/2 0/1/2 0/1/2

위해성 평가는 기능공간에 따라 실시하고, 관리대장 등에 작성한다.

*기능공간:공간에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OO팀 사무실, 1층 복도등)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다음의 경우는 주의하여 평가한다.

-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위해성 등급은 “높음”으로 평가
-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이상이 되더라도 최종 위해성 등급은 “낮음”으로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준

(1) 물리적 평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물리적 평가는 손상 상태, 비산성 및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가. 손상 상태

손상 상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없음, 낮음, 높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1)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손상 상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없음, 낮음, 높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 : 0
*손상이 없는 경우

*손상을 보수한 경우

*설치물의 경우 손상된 단면의 노출이 없는 경우

2) 낮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점수 : 2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손상 단면이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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