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항목 | 물리적 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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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손상상태 | 비산성 | 석면함유량 | 진동 | 기류 | 누수 | 유지보수형태 | 유지보수빈도 | 사용인원수 | 구역의 사용빈도 | 평균 사용시간 |
점수범위 | 0/2/3 | 0/2/3 | 1/2/3 | 0/1/2 | 0/1/2 | 0/2 | 0/1/2/3 | 0/1/2/3 | 0/1/2 | 0/1/2 | 0/1/2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위해성평가항목 | 물리적 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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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손상상태 | 비산성 | 석면함유량 | 진동 | 기류 | 누수 | 유지보수형태 | 유지보수빈도 | 사용인원수 | 구역의 사용빈도 | 평균 사용시간 |
점수범위 | 0/2/3 | 0/2/3 | 1/2/3 | 0/1/2 | 0/1/2 | 0/2 | 0/1/2/3 | 0/1/2/3 | 0/1/2 | 0/1/2 | 0/1/2 |
위해성 평가는 기능공간에 따라 실시하고, 관리대장 등에 작성한다.
*기능공간:공간에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OO팀 사무실, 1층 복도등)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다음의 경우는 주의하여 평가한다.
(1) 물리적 평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물리적 평가는 손상 상태, 비산성 및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가. 손상 상태
손상 상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없음, 낮음, 높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1)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손상 상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없음, 낮음, 높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