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부산광역시 화명동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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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명동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건축물명(설비명) | 조사대상구조 | 건축(석치)년도 | 연면적, 부피 또는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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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화명신도시로 115, 9층 리모델링공사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03년 | 7,997.01㎡ |
부산 석면조사 북구 화명신도시로 115, 9층 리모델링공사
조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조사범위에서 제외됨
건축물 등 리모델링, 유지보수, 인테리어, 철거, 멸실작업 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건축물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기관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저희 (주) 한국석면조사는 최첨단 장비 보유는 물론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있어 석면조사/분석/측정/해체/감리 등 모든 과정을 한번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24시간 무료 견적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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