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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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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22-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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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건축물명(설비명) 조사대상구조 건축(석치)년도 연면적, 부피 또는 길이
수영구 무학로69번길 무허가건축물 지붕슬레이트 철거공사 시멘트벽돌조 - 95.59㎡

수영구 무학로69번길 무허가건축물 지붕슬레이트 철거공사


이번에 저희가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지붕 처리비 지원사업에 대상입니다.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수영구 무학로69번길 무허가 건축물 지붕 슬레이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PACM(석면함유의심물질)으로 예측되는 지붕재(슬레이트)에서 시료를 채취 하였다.


채취된 지붕재에서 신장부호, 분산염색, 형태 등 백석면 특성과 99%이상 일치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함유량은 14%로 석면이 검출되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69번길의 경우 건축물 중 무허가건축물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 할 예정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주변에 산재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부산시의경우 신청기간: 2022. 4. 25. ~ 6. 30.      

신청자격: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 토지소유자 상이 시 동의서 첨부


 


사업내용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100동(취약계층: 전액/일반: 최대432만원 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3동(면적200㎡미만 전액지원(초과분 본인 부담))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30동(최대 800만원 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참여 신청은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1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2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3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4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5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6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7


무허가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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