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부산시 동구 수정동 리모델링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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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부산시 동구 수정동 리모델링공사 현장
건축물명(설비명) | 조사대상구조 | 건축(석치)년도 | 연면적, 부피 또는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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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수정로 23-1 일부 리모델링공사 | 철근콘크리트조 | 1995년 | 1,914.80㎡ |
부산시 동구 수정동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일부(도면참조,설비제외)
조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조사범위에서 제외됨
안녕하세요 석면조사 분석 측정 감리 전문 (주)한국석면조사입니다.
리모델링 보수 수리 철거 해체하기 전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석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경우라면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되는데 기한 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출하지않고 거짓으로 제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되므로 법으로 정해진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빌딩,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공장, 축사, 창고, 군부대 등
석면조사 분석 비산농도측정 공기중석면농도측정 감리 석면철거 석면해체.제거 등 석면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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