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1차 측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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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축물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36호, 2017.12.29., 일부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부칙 <제73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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