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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부배포 학교 감리 매뉴얼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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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6,144회 작성일 20-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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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배포 학교 감리 매뉴얼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


최근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석면해

체작업 감리인과 현장 감리원이 숙지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배포하여 부실감리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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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배치


감리인 지정

○ (지정주체)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이를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 (지정기간)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 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검토한 후 해체·제거신고서가 고용노동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 필요

○ (신고시점) 감리인 지정 후 석면해체·제거 작업 착수 7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감리원 현장 배치

○ (배치시작) 비닐밀폐(보양) 등의 준비작업을 착수하는 시점

○ (배치종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만족되는 시점까지

① 잔재물 조사 결과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이 확인된 때


​②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되는 때, 다만,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는 폐석면이 반출되는 시점까지

○ (중복배치 금지) 배치기간 중 동일 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중복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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