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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9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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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5,077회 작성일 20-04-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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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 향상을 위한「2019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실시일정 


○ 신청접수 : 2019. 3. 4(월) - 4. 3(수)

○ 신규기관 현지실사 : 2019. 4. 8(월) - 5. 3(금) 

○ 시료발송 및 분석결과 접수 : 2019. 5. 15(수) - 6. 13(목) 


- 연구원 내방 시료분석 : 2019. 5. 15(수) - 6. 24(월) 


○ 실시결과 통보 : 2019. 7. 19(금) - 예정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산안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지정석면조사기관 및 지정 희망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사업장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2019. 3. 4(월) - 2019. 7. 19(금)

○ 실시방법 : 정도관리 시료를 수령하여 각 참여기관의 실험실에서 분석 후 연구원에 분석결과를 제출(정도관리 홈페이지에 결과입력)하되,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전년도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해당분야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분석자가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연구원(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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