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슬레이트 철거 2020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미리신청하세요 (영등포구, 성동구)
페이지 정보

본문
해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에따라 그 비용과 대상 가구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 공사비지원에 관한 사업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 안내
▣ 사 업 명: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지원사업
▣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제외 :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를 제외한 기와 및 벽체 철거비용,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 지원금액: 최대 470만원 [해체·제거비 - 최대 200만원, 교체·개량비 - 최대 270만원]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부담
▣ 지원물량: 주택 1동
▣ 신청방법: 붙임 지원 신청서를 환경과 방문 및 우편 또는 메일(jomee1220@ydp.go.kr) 제출
▣ 문의전화: 영등포구 환경과(☎2670-34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 안내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 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개량)을 계획하시는 분께서는 붙임문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팩스:02-2286-5926, 전자우편: easyh03@sd.go.kr)
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개량)하려는 건축주 등
*신청자와 건축주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계약서류 등의 관계증빙 서류 지참
- 지원금액: 면적당 일정금액 지원, 철거비 최대 366만원 지원(예정)
*자부담 발생 가능(공사비와 지원금액의 차액은 자부담)
- 문의처: 02-2286-5504
첨부파일
-
2020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참여신청서.hwp (12.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4 16:33: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