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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원건물 소유자 석면조사서 2019.1.1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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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6회 작성일 20-02-27 12:18

본문

기존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2014년에 한번 관할 지자체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대규모 시설, 학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학원의 연면적은 1000㎡이상 건물에 한해서 실시하였답니다. 


연면적 430㎡부터 실시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원건축물 연면적 430~1000㎥미만에 속한다면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결과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민원24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1.1부터 시행됩니다.


★유의할 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기한은 2019년 1월 1일이지만, 

석면조사결과서가 나온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 2018.3.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서가 나오면 보통 결과서에는 결과서가 만들어진 날짜가 표기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지자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월에 받았던 조사결과서를 마감일 다돼서 12월에 제출하거나 하면 안된다는 말씀! 



일단 2019년 1월 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조사는 해놓고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반드시 건물주! 소유자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 별표1의2 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축물 제3호너목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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