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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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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31,456회 작성일 20-05-07 10:49

본문

석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분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후 1개월 내 관할 시 · 군 · 구청 담당과(예:환경정책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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