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31,456회 작성일 20-05-07 10:49 목록 답변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석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분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후 1개월 내 관할 시 · 군 · 구청 담당과(예:환경정책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