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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한국석면조사 정도관리 적합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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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37,112회 작성일 20-08-03 13:45

본문


(주) 한국석면조사 2020년 정도관리 적합기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 2020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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