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9년도 석면조사기관 평가 등급 (주) 한국석면조사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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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도부와 안전보고공단에서 실시한 석면조사기관 안전정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에 따라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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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19년_석면조사기관_평가_등급_결과_최종.pdf (143.0K)
10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3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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