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1년 08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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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8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1.09.24]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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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게시용.xlsx (31.3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4 0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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