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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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5.31] [환경부고시 제2017-108호, 2017.5.31,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T.044-201-736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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