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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원 석면안전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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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4,855회 작성일 20-02-27 13:57

본문

2018.1.1.부터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법적의무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위와 관련한 안내서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 2009년 이전 착공신고 된 건축물 대상)

학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축연도와 해당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합시다


석면관리제도는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 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녹색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인증)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석면조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고 결과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조사주체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공공건물의 경우 관리기관)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까지 기록·보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제출,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인에게 :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 대차 중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건축물석면조사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소유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제출한 건축물소유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석면건축물인 경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석면건축물 소유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 



 ※ 지정 신고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 교육이수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1회(6시간) 이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

•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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