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석면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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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면 건축물 인증」이란
협회를 통해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석면건축자재가 0㎡임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
「무석면 건축물 인증」을 통한 석면 제로 안전지대 확립
1. 기존 엉터리 석면조사로 인한 문제 해소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경우에도 석면조사가 부실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을 한 건축물에서 석면이 추가로 발견되어 재지정 되는 등의 사례 다수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지도의 적정성 및 석면관련 자료 검토하고,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기존 석면조사 및 분석방법이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여 석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함
- 석면을 제거하고 무석면인 건축자재로 시공한 경우 물질이나 자재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석면건축자재 잔여 여부를 파악하여 단순히 석면건축물 제외가 아닌 석면 제로 안전지대를 확립
3. 무석면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의 인증을 통한 객관적성 확인
전문기관의 무석면 인증 절차를 통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무석면 안전지대로 선언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공고히 함
무석면 인증 현판, 인증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석면이 전혀 없음을 대외적으로 홍보 및 알림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이란?
석면건축자재가 50㎡이하인 경우 법적인 관리대상 제외 신청
석면면적이 0㎡인 무석면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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