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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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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38,632회 작성일 21-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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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 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 분무재 ·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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