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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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 분무재 ·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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