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시행 2023. 5. 8.] [환경부고시 제2022-214호…
페이지 정보

본문
제2장 시료채취 지점선정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① 시료채취 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
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ㆍ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사업을 신고한 면적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는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
하고 있는 경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인근의 건축물 내부 지점을 말한다. 다만, 3층 이상의 건물에서 실내
작업이 이뤄질 경우 작업층을 기준으로 상ㆍ하 층에서 시료 채취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4. "작업장 주변 실외"는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건축물 외곽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위생설비 지점"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석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위치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음압기 배출구"는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의 개별 배출구를 대상으로 주변 0.3m 이상 1m 이
내의 지점을 말하며, 음압기 배출구와 채취 지점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8. "폐기물 반출구"는 석면 해체ㆍ제거 후 석면 폐기물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실내에서 실외로
내보내는 출구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② 실내작업의 경우 각 지점별 시료채취 세부 지점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고, 실외작업의 경우 각 지점별 시
료채취 세부 지점수, 위치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료채취 시기와 측정 요인의 변경, 구체적 위치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전문 측정가의 판단에 따른다.
③ 삭제
제3장 시료채취 시기
제5조(시료채취 시기) ① 석면 해체ㆍ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실내작업과 실외작업 지점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실내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
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
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
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5. 음압기 배출구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시(해당 작업 동안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료 포집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실외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
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
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
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④ 우천 시에는 부지경계선 등의 실외지역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음압기 배출
구는 측정 장비가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측정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에 따른 석면비산정도의 측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 시기 및 지점을 조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제2022-214호20230508.hwp (56.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3 09:11: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